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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 조건 신청방법 |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급지별 금액 안내

by regend of regend 202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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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 조건과 지급액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는 급지별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지급액,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23만 834원
2인 가구: 207만 3,543원
3인 가구: 265만 7,341원
4인 가구: 311만 7,474원
5인 가구: 363만 4,217원
6인 가구: 414만 544원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 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이번 기준 인상으로 약 20만 명의 주거급여 수급자가 추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공제를 거친 후 반영되며,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후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특히 자동차 재산 기준이 2026년부터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되며, 생업용 차량도 불리하지 않게 평가됩니다. 청년층의 경우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이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임차가구 지급액 - 기준임대료

임차가구는 전국을 4개 급지로 구분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임대료가 2025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로 1만 7,000원에서 3만 9,000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1급지(서울)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약 35만 원 수준에서 시작하며, 2급지(경기·인천) 1인 가구는 약 30만 원, 3급지(광역시·세종시) 1인 가구는 약 24만 원, 4급지(기타 지역) 1인 가구는 약 20만 원 수준입니다.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기준임대료도 상향되며, 7인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실제 지급액 계산 방법

주거급여 지급액은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전액 지원합니다. 생계급여에서 주거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월세 30만 원을 납부하고 있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82만 556원) 이하라면 30만 원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단,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한도까지만 지원됩니다.


전세 보증금 환산 방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 임차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보증금 월환산액: 1,000만 원 × 4% ÷ 12개월 = 3만 3,333원
실제 임차료: 3만 3,333원 + 10만 원 = 13만 3,333원

이렇게 산정된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지급되므로, 전세 계약이나 보증금이 높은 월세 계약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경보수: 도배, 장판 교체 등 경미한 수선
중보수: 창호, 단열, 난방 등 중간 수준 수선
대보수: 지붕, 기둥, 벽체 등 주요 구조부 수선

수선유지급여는 주기적으로 지원되며, 특히 침수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하여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수급자의 미혼 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이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가구원은 별도의 임차료를 분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학업과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 각각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가구)
  • 통장 사본

신청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보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 및 방법

주거급여는 신청 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심사 완료 후 약 1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임차급여는 현금으로, 수선유지급여는 현물로 지원됩니다.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저 1만 원을 지급하며,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도 최저지급액 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본인이 주거급여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 홈페이지의 자가진단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신청 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기준임대료 인상: 급지·가구원수별로 1만 7,000원~3만 9,000원 인상되어 실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과도한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했습니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30세 미만까지 확대되어 청년층의 탈수급을 유도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2026년 48%에서 향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더 많은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주저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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