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녀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 대상, 연 300만원 한도로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받는 방법과 필수 서류,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정부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세제 혜택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로,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4년 이전에는 연 240만원 한도로 최대 96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 납입한도가 3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직장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조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둘째, 해당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무주택 세대란 본인과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전체를 의미합니다.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봅니다.
셋째,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며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소득공제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액의 40%를 공제해줍니다. 2024년부터 납입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최대 공제 가능 금액도 1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한 해 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총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300만원 × 40% = 12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0만원을 납입했다면 200만원 × 40% = 8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방식이므로, 실제 환급받는 세금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 실제 환급액도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가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이 증명서는 가입한 금융기관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말 현재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통장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주택마련저축 납입내역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하며,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에 제공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자료를 원한다면 1월 21일 이후에 접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는 무주택확인서 제출입니다. 이 서류는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청약저축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6년 2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2026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무리 조건을 충족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시 주의사항
주택청약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추징세액이 부과됩니다.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적용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6%를 곱한 금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추징세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 당초 가입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가 추징되지 않으며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도 해당 연도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도 중 한 번이라도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해 전체에 대해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라도 무주택이고 다른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세대분리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이 무주택이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선납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해당 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정리
2026년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한도 확대: 2024년부터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어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허용: 2025년부터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에게 특히 유리한 변경사항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상향: 직접적인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아니지만, 2025년부터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1명당 10만원씩 공제금액이 인상되어 자녀 1명은 연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 이상은 9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2026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2025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지 확인 ✓ 2025년 중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하지 않았는지 확인 ✓ 세대 전체(배우자, 동거 직계존비속 포함)가 무주택인지 확인 ✓ 무주택확인서를 2026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제출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준비 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 2025년 실제 납입액 확인(최대 300만원 한도)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동시에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확대된 납입한도와 배우자 공제 허용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을 잊지 마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