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6년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액 |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 포함

by regend of regend 2025. 12. 8.
반응형

2026년 기부금 연말정산 한도액과 세액공제율 완벽 정리.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공제받는 방법부터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까지 유형별 한도액과 절세 팁을 알려드립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개인이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절세 효과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직접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부터 오픈되며, 이때부터 본인의 기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액 핵심 정리

기부금 연말정산 한도액은 기부금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크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공제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정기부금 한도액은 근로소득금액의 **1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기부금,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이 포함됩니다. 사실상 한도 제한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 고액 기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부가 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데요.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금액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 지정기부금은 최대 1,5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지만,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기부금 유형별 세액공제율 상세 분석

2026년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부 금액과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기부금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기부금 공제율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해 동안 500만원을 기부했다면, 75만원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받는 것입니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을 기부한 경우, 1,000만원까지는 15%(150만원),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30%(300만원)가 적용되어 총 4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2024년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3,000만원 초과 기부금 40% 공제는 2025년부터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아무리 고액을 기부해도 최대 30%의 공제율만 적용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특별 공제율

정치자금기부금은 일반 기부금과는 다른 특별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당이나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0만원 이하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액의 100/110(약 90.9%)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약 90,909원을 돌려받는 셈이니 사실상 거의 전액을 환급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만원 초과부터 3,000만원까지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이 직접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00/110(약 90.9%)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와 별도로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받아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내면, 약 15만원의 세액공제와 3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게 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큽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역시 본인이 직접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며,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 이월공제 10년 활용 전략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기부금 이월공제 제도입니다. 한 해에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기부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금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2025년에 2,000만원을 지정기부금으로 기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소득금액의 30%인 1,500만원이므로, 500만원은 2025년에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때 공제받지 못한 500만원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이월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 이월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고 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2021~2022년 귀속 이월 기부금의 경우, 당시 한시적으로 상향되었던 공제율(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의 이월 기부금이 있다면 2026년 연말정산에서도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부금 합산 공제 방법

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 유형에 따라 합산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으므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60세 미만 부모님이나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50만원을 기부했다면, 이 금액을 부모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오직 본인이 직접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은 합산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시는데, 모든 종교단체 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종교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여야 합니다. 또한 종교단체가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과 더불어 소속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허가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비영리법인 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기부한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연말정산 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확인하기

2026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2025년 한 해 동안의 기부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부금은 기부단체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나 소규모 비영리단체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 기부 내역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이 있다면, 해당 기부단체에 직접 연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이 아닌, 정식으로 발급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부단체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 메뉴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기부단체가 확인 후 영수증을 발급해줍니다.


2026년 연말정산 기부금 절세 팁

기부금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한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연말에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12월 31일까지 반드시 기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2026년 1월에 기부한 금액은 2026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7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세금을 줄이려면 연내 기부가 필수입니다.

둘째, 고향사랑기부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크며, 10만원 이하는 거의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만약 고액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소득금액 한도를 고려하여 여러 해에 나누어 기부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까지만 공제되므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공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넷째,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놓치지 마세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가 기부한 금액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의 기부 내역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서류 준비 및 제출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기부금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한 PDF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이 있다면, 기부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부했다면, 자동으로 홈택스에 연동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간소화 PDF 파일만 제출하면 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후원회에서 발행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정액영수증 또는 무정액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치후원금센터에서 발행한 전자적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기부금 관련 서류는 2026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회사에 제출하게 되며,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게 됩니다.


2026년 연말정산 마무리 체크리스트

기부금 연말정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부를 완료했는지, 기부금영수증을 모두 발급받았는지 확인하세요. 2026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후 본인의 기부 내역이 정확히 조회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이 있다면, 기부단체에 연락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속증명서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월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과거에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이 있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2026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한도액과 공제율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기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기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놓치는 공제 항목이 없도록 준비하세요. 작은 관심과 준비가 13월의 월급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