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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이패스 신용카드 도로통행료 소득공제 받는 방법

by regend of regend 202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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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 소득공제 가능 여부와 공제 한도, 적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과 교통비 공제 혜택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하이패스 신용카드 결제, 소득공제 대상일까?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하이패스로 결제한 도로 통행료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출퇴근이나 업무상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꽤 큰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높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액과 동일한 조건과 한도가 적용되므로, 세부적인 공제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이패스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자동 집계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하이패스 카드를 적극 활용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요건 이해하기

하이패스 도로교통료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최저 사용 기준을 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금액을 사용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공제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하이패스 카드가 신용카드라면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셋째, 연간 공제 한도가 존재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최대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통행료 소득공제 적용 방식

하이패스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집계됩니다. 별도로 교통비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본인 명의로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의 모든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법인카드나 회사 명의 하이패스 카드로 결제한 통행료는 개인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과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 요금과 하이패스 통행료를 혼동하시는데, 두 항목은 공제율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하이패스를 포함한 자가용 관련 비용은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과 동일하게 15%의 공제율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으로 100만 원을 사용하면 4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지만, 하이패스 통행료 100만 원은 15만 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자차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하이패스 통행료도 꾸준히 누적되면 상당한 금액이 되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여 공제 혜택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최대로 활용하는 전략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전략적인 카드 사용이 필요합니다.

우선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공제가 시작되므로, 가족 카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도 합산할 수 있으므로 가계 전체의 카드 사용액을 본인 명의로 모으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체크카드(30%) 순으로 공제율이 높으므로, 이들 항목에서 먼저 사용 금액을 늘리고, 신용카드는 그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하이패스 통행료의 경우 15% 공제율만 적용되므로, 만약 연간 공제 한도에 근접했다면 체크카드나 다른 고공제율 항목을 우선 활용하고, 여유가 있을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하이패스 통행료를 포함한 모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5일경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며,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하면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을 클릭하면 카드사별, 월별 사용 내역이 상세히 나타납니다. 여기에 하이패스 통행료도 포함되어 있으며, 자동으로 집계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 카드가 있다면 카드사에 문의하여 국세청 자료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카드사는 별도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절차가 완료됩니다. 하이패스 통행료에 대한 별도 증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제외 항목들

하이패스 통행료는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일부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국외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은 아무리 많아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세금,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등 공공요금 납부액은 제외됩니다.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자동차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 리스료나 렌트비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넷째,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다른 소득공제 항목으로 신청한 금액은 중복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충전액도 제외됩니다. 실제 사용 시점이 아닌 충전 시점에는 공제가 안 됩니다.

하이패스 통행료는 이러한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전략적 카드 사용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구 명의로 하이패스를 등록하고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부 각각 총급여의 25%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가족 카드 사용액을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6,000만 원, 아내 연봉이 3,000만 원이라면 아내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25% 기준 충족이 쉽습니다.

하이패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하이패스 카드를 등록하여 통행료를 결제하는 것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단, 각자의 총 카드 사용액과 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 한도에 여유가 있다면 그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4년 귀속 연말정산(2025년 1월 실시)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달라진 점은 크게 없습니다. 기본 공제율과 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총급여 기준액이나 공제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이패스 통행료 관련해서는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분류되어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COVID-19 관련 한시적 공제 확대 조치들은 대부분 종료되었으므로, 정상적인 공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 명의 차량의 하이패스 통행료도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회사 법인카드나 법인 명의 하이패스는 개인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가족 카드로 결제한 통행료도 공제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가족 카드 사용액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하이패스와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을 구분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하이패스 통행료는 자동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어 집계되므로, 별도로 구분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Q4. 체크카드 기능이 있는 하이패스는 30% 공제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한 하이패스 통행료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카드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절세 효과 극대화를 위한 최종 팁

연말정산에서 하이패스 통행료를 포함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기억하세요.

첫째, 가능하면 체크카드나 고공제율 결제 수단을 우선 사용하세요. 하이패스도 체크카드 기능이 있다면 15%가 아닌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 카드를 적극 활용하여 총급여 25% 기준을 쉽게 넘길 수 있도록 하세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매월 카드 사용액을 모니터링하여 연말에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공제받지 못하므로 낭비가 됩니다.

넷째, 하이패스 외에도 대중교통 이용을 병행하면 40% 고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시 반드시 본인의 자료를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하이패스 카드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직접 증빙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통행료는 비록 15%의 낮은 공제율이지만, 꾸준히 누적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여 놓치지 말고 공제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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