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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 등록 방법 | 등록 요건부터 시험까지

by regend of regend 202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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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려는 모든 개인과 법인은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의 필요성부터 신청 방법, 자격요건, 절차까지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은행·보험사·여신금융사 등의 금융회사를 대신해 고객에게 대출, 리스, 할부, 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계약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반드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대리인 등록이 필요한 이유

과거에는 대출모집인 제도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로 운영되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법적 규제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대출모집인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등록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만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으며,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명함에 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모집인은 불법 영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대출사기를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등록 자격요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 등록 자격

성년자로서 법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은 자
  • 과거 위반으로 계약 해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법인 등록 자격

대출모집법인은 대출모집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서 법적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관에 대출모집업무 세부사항을 규정해야 하며, 경영진은 대출모집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금융업 영위 법인이나 대부중개업체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등록 교육 및 자격시험

신규 등록교육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면 법정의무 등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한국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여신금융교육연수원 등 지정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며,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교육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일반 대출상품 과정: 은행 대출, 저축은행 대출 등
  • 리스·할부상품 과정: 자동차 리스, 할부금융 등

모든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려면 두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자의 경우 각 과정당 48시간, 경력자(기존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업무 종사자)는 각 2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격인증 평가(시험)

등록교육 이수 후에는 자격인증 평가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은 여신금융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며,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응시해야 합니다.

  • 시험 문항: 총 50문항
  • 시험 시간: 90분
  • 합격 기준: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시험 과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출 관련 법규, 금융상품 지식, 윤리 등으로 구성됩니다. 일반 대출상품과 리스·할부상품 두 가지 평가를 모두 합격해야 모든 대출성 상품 취급이 가능합니다.


등록 신청 절차

1단계: 금융회사와 업무위탁 계약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은행, 보험사, 여신금융회사 등 계약을 맺을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업무위탁 범위, 수수료,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2단계: 등록교육 신청 및 이수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등록교육을 신청합니다. 신규자는 48시간, 경력자는 24시간의 교육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3단계: 자격인증 평가 응시

여신금융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자격인증 평가 시험을 신청하고 응시합니다. 합격 시 합격자 발표 당일 자격인증서가 발급됩니다.

4단계: 등록 신청서 제출

자격인증서를 받은 후 다음 기관 중 하나에 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금융감독원: 대형법인, 온라인플랫폼
  • 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신청서
  • 자격인증서 사본
  •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 신원진술서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증명사진

등록 심사 및 등록증 발급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협회에서 제출 서류의 적정성과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는 통상 2~4주 정도 소요되며, 심사 완료 후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증이 발급되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장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기관, 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표지를 게시해야 하며, 개인의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등록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등록 후 의무사항

정기교육 이수

등록 후에도 연 1회 이상 정기교육(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한 연도 또는 보수교육 수료 연도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영업 준수사항

  •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요구 금지: 대출모집인의 수수료는 금융회사가 부담하며, 금융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대리 계약 체결 금지: 금융소비자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인감도장,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송금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등록증 제시 의무: 업무 수행 시 등록증을 제시하고 명함에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등록 확인 방법

금융소비자는 거래하려는 대출모집인이 정식으로 등록된 업자인지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면 등록 여부, 계약 금융회사, 얼굴사진, 계약일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사항

등록 없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거나 법규를 위반할 경우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 및 제재 대상이 됩니다. 주요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록 영업: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등록증 미제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요구: 업무위탁 계약 해지 및 형사처벌
  • 부당권유 및 불공정 영업행위: 등록 취소 및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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