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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참여제한 대상 총정리,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by regend of regend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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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본인이 참여 대상인지 궁금하신가요? 공공근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참여를 원하는 분들이 많지만 다양한 제한 조건이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공공근로 참여제한 대상과 자격 조건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이란 무엇인가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주로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단기적인 소득 보전과 함께 민간 일자리로의 취업을 연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군·구청에서 담당하며, 환경정비, 공공서비스, 행정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사업은 보통 전년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모집하고, 하반기 사업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모집합니다. 근무 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이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 공공근로 기본 참여자격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려면 아래의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조건은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입니다. 만 65세 이상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별도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공공근로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년 모집군의 경우 만 18세에서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만 34세까지로 제한하는 곳도 있습니다.

소득 조건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인상되었으므로 더 많은 분들이 소득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청년 모집군(만 39세 이하)은 소득 및 재산 기준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건은 가구 재산이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 참여 후에도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조건은 모집하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공근로 참여제한 대상 총정리

공공근로사업에는 다양한 참여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가 불가능하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각 단계별 사업 개시일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분은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이 만료된 후에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참여가 제한됩니다. 또한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최근 수급일 기준 6개월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는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건부 수급자는 예외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조건부 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분을 말합니다.

셋째, 동일세대 중복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동일세대에 이미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1세대 1인 원칙에 따른 것으로,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부부는 포함됩니다. 단, 청년 미취업자의 경우 1세대 2인까지 참여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만 29세 미만 자녀와는 동시 지원 및 근무가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넷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은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반복 참여 및 중도 포기에 따른 제한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에게 고르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반복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직접일자리사업에는 공공근로사업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산불감시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년을 초과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1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직전 단계 연속 2단계를 참여한 경우에도 다음 단계 참여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1단계와 2단계를 연속으로 참여했다면 3단계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일 기간 8개월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연속 참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 포기자는 다음 단계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직전 단계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는 물론, 동일 기간 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도 제한됩니다. 최초 선발 후 포기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참여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중도 포기에는 중도포기자와 당초포기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공무원 가족 및 사업자 등록자 제한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는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와 자녀 모두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휴업 또는 폐업 증명서 등으로 정기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로능력 및 건강 관련 제한

근로능력이 미약한 분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거나, 지병이나 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공근로 대신 노인일자리사업 등 다른 사업을 안내받게 됩니다.


부정수혜 및 불성실 근무자 제한

최근 6개월 내 부정수혜로 확인된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전 공공근로사업 참여 중 불성실 근무로 경고를 받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에도 다음 참여가 제한됩니다. 공공근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성실한 근무 태도가 요구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분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년 모집군 특례 사항

청년 모집군은 일반 참여자에 비해 일부 제한 규정이 완화 적용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는 가구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일부 참여제한 규정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청년의 경우 동일세대 중복 참여 제한이나 반복 참여 제한 등이 완화 적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일반 참여자와 동일하게 심사가 진행됩니다.


2026년 공공근로 급여 및 근무조건

2026년 공공근로사업에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이는 2025년 10,030원에서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1일 4시간에서 6시간, 주 20시간 내외로 운영됩니다. 주 5일 근무가 기본이며, 사업장에 따라 주말 근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도 지급됩니다.

간식비는 1일 5,000원 정도가 별도로 지급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임금은 본인 명의 통장으로만 지급되며 대리 수령이나 현금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게 되면 수급 자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근로 임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감소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공공근로사업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주민센터 게시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직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가점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점 대상에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 장애인,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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